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메뉴

뉴스

  •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절차 간소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최고관리자 / 2025.12.18

국토부에서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산법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함. (출처: 국토교통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2/18일자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