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절차 간소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최고관리자 / 2025.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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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산법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함. (출처: 국토교통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12/18일자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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