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교육 변경(건진법 개정) 시행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12.2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시행시기 : 24. 1. 7.부터 시행
2. 개정내용
3. 경과규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계속교육은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수강신청 유의사항 : 계속교육 기산일(시작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이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협회에서 교육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필수계속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현장집체 교육으로만 운영
※ 상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건설기술인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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