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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건설교육원 > 법정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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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2. 법정교육 안내
  3. 건설기술인별 교육 훈련 내용

건설기술인별 교육 훈련 내용

교육·훈련 일반

교육·훈련 일반에 대한 표
교육·훈련 종류 등급
가. 기본교육 등급 무관
나. 건설정책 역략강화 교육 1) 스마트 건설 기술 등급 무관
2)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급 무관
다.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2) 직무분야 교육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심화수준(특급)
라. 체험형 안전교육 등급 무관

설계·시공기술인

설계·시공기술인에 대한 표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일반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발주청 소속 건설
기술인 최초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등급 무관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심화수준(특급)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3) 제28조에 따른 특급의 건설기술인의 학점 -
다. 승급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심화수준(특급)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표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일반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2) 전문분야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안전관리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등급무관
다. 승급교육 1) 전문분야 교육 등급별
2) 전문분야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고급, 특급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등급무관

※ 비고 : 계속교육 일반교육 및 승급교육에서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은 2) 전문분야 교육 또는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에 대한 표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가. 최초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 무관
나. 계속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별
다. 승급교육 건설기술 분야 중급, 고급, 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