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사유 | 증빙자료 | 연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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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 치료기간 |
입대 | 입영 확인서류 | 복무기간 |
해외출장 및 연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 해당기간 |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 입증서류 | 해당기간 |
출산 및 육아 | 입증서류 | 해당기간 |
결혼 | 청첩장 | 결혼일로부터 7일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진단서 | 사망일로부터 2개월 |
교육훈련 연기방법
교육연기시 제출서류
문의 및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