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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건설교육원 > 법정직무교육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2. 대면교육 과정
  3. 교육신청 절차

교육신청 절차

신청절차

  • STEP01

    교육일정확인

  • STEP02

    교육등록신청

  • STEP03

    위탁계약서 송부

  • STEP04

    교육비 입금

  • STEP05

    교육 및 수료

  • STEP06

    교육비 환급

1. 교육일정 선택

  •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여 해당 일정 선택
  • 3주 또는 4주 연속수강 원칙
  • 1주씩 과정별 분할 수강이 가능하며, 과정순서에 관계없이 수강가능

2. 등록신청자료 입력

  •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
  • 회사관련 자료 (업체명, 주소, 교육담당자 등)
  • 본인관련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등급 등)

3. 교육위탁계약서 작성 후 FAX송부

  • 교육비환급을 위한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 또는 회사대표자 제외)
  • 홈페이지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회사 직인을 찍어 FAX 송부 (031-539-5409)

4. 교육비 입금

  • 교육 개시 전 무통장 입금 후 교육 참여 시 입금증 제출
  • 교육비는 회사 부담이며 환급도 회사로 환급됨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입금자명이 반드시 법인명으로 이체해야 함)
  • 예시
    • 회사명 : 대박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박건설홍길동
기본 교육에 대한 표
교육비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1과정(1주) 1과정(1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280,000원 280,000원
품질관리 450,000원 450,000원

※ 우리은행 : 1005-904-249145 (예금주 : 경복대학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가 차등 환급됩니다.

※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의 신청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승급교육 제외)

5. 교육원

  • 입교
    • 입교일 오전 교육 당일 09:00까지 입교 (교육원위치는 약도참조)
    • 입교시 준비물 : 교육비 입금증 / 필기도구 / 신분증
    • 1주 교육은 35시간 교육으로 5일동안 교육 (월~금)
  • 수료
    • 매주 금요일마다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비영수증 포함)
    • 교육원에서 각 경력관리기관 (기술인협회 등)에 이수사실 통보

6. 교육비 환급

  • 고용보험료 납부자에만 해당 (개인 또는 회사대표자 제외)